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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2013. 1. 18.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부친 D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E과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3. 15.부터 4회에 걸쳐 주식회사 E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개발용역 대금 2억 8,000만 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C 원격평생교육원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E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위 원격평생교육원의 사업권을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이후 주식회사 E은 개발용역 대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와 분쟁이 생기자,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업권양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주식회사 C의 원격평생교육원 사업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4. 1. 21.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위 사업권양도 등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원격평생교육원의 포함한 위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표이사인 D 등을 대리하여 피해자 G과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위와 같이 사업권양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원격평생교육원의 사업권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있었고, 위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경영권 등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