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공동 상해의 피해자 F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자 L과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