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6 2016고정8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이혼한 사이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05. 31. 경 김포시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으로 인해 부동산 가압류 된 부모 부동산 관련 가압류를 해제할 목적으로, 가압류 해제 필수 서류로 권리 의무 및 사실 증명 문서인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B이 자필 서명을 한 것처럼 피고인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05. 31.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종합 민원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서와 위임장을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조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서 사본, 위조 위임장 사본,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