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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6월 중순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D 등 6필지의 전원주택 공사가 80% 가량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뒤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부족한 전원주택 매입비 5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 6채를 매입하여 3개월 내로 공사를 완료한 뒤 투자한 돈과 이익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원주택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전원주택은 공사진행율이 60%에 불과하여 약 10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했던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공사를 마치고 분양을 완료한 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7. 7. 30. 피고인의 누나 H의 우체국 계좌(I)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30.부터 2007. 8. 24.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0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공소장에는 합계 3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인바, 피고인측 진술 및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별 금액을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피해자 F은 피해자 E를 통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