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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나30575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 1 심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 받았으므로, 비록 제 1 심판결이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완 항소는 부적 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2. 8.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D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 받았다.

(2) 제 1 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2017. 8. 11.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었다.

이에 제 1 심 법원은 2017. 8. 21. 피고에게 변론 기일 통지서를 발송 송달하였다.

(3) 제 1 심 법원은 2017. 8. 23. 제 1차 변론 기일에서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4) 제 1 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제 1 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는데, 2017. 9. 22.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었다.

이에 제 1 심 법원은 2017. 10. 10.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제 1 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고, 2017. 10. 26. 피고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20. 5. 14. 이 사건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제 1 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0. 5. 20. 제 1 심 법원에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 을 제 4, 5호 증, 을 제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에 규정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