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C이 D 보건소, 청원군 청과 계약한 물품 구매 계약서를 마치 피고인의 동생 E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F’ 명의로 계약한 것처럼 위 ㆍ 변조하여 이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12. 자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 변조 관련 범행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5. 12.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 사업자 등록번호: I’, ‘ 업체 명: F’, ‘ 대표자: E’, ‘ 주소: 청원군 J’, ‘ 전화: K’ 및 ‘F 대표자 E’를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 내 어, 같은 날 D 보건소 경리관 L 과 위 C이 계약한 통합 청주시 출범대비 보건기관 안내 표지 정비에 대한 ‘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 상 단의 계약 상대 자란과 하단 계약 상대자란 우측에 기재된 ‘F 대표자 C’ 위에 각각 붙인 다음 같은 장소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보건소 경리관 L 명의로 된 ‘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용담 우체국 앞에서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의 진정한 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