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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의 남편, 피해자 C( 여, 12세) 의 아버지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2. 00:40 경 창원시 진해 구 D 아파트, E 호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 B과 처갓집 식구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 전체 길이 95cm 가량, 칼날 길이 70cm 가량) 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행동을 하고, 칼날을 피해 자의 목 부위를 겨누는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도검( 전체 길이 95cm 가량, 칼날 길이 70cm 가량) 을 이용하여 거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를 찍어 부수고, 안방 출입문을 약 3회 정도 찍어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 삼성 노트 8 휴대폰을 3회 정도 찍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이 지켜보고 가운데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도검( 전체 길이 95cm 가량, 칼날 길이 70cm 가량 )으로 위와 같이 B을 향해 휘두르고 칼날을 목에 겨누며, 안방 출입문과 B 휴대폰을 찍어 파손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학대행위),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특수 협박 4월 ~ 1년 6월 ~ 1년 6월 8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