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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단5882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2.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6. 5. 26.)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 A는 2016. 5. 12.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자격변경 제한 대상이고, 재정입증서류가 불명확하며, 학업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피고에게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배우자인 원고 A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②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①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한국어 공부를 위하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국제어학원에 입학한 후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체류비 등 재정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소득요건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2, 4호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