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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54034

가스관시설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F 대 996㎡에 관하여 가스관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4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