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5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긴 하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