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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44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5:15경부터 16:15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D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정리해고ㆍ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6:15경 다른 집회 참가자 1,300여 명과 함께 방송차량, 만장, 깃발을 앞세우고 진행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한진중공업 용산사옥을 출발하여 남영 로터리, 서울역, 숭례문 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본관 앞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그 곳 진행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연좌하여 18:00경까지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노동조합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상황보고(제1 내지 6보)

1. 현장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