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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9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해 액수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