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6구단54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24.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9.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2015. 5. 2.경 원고의 아버지가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 LRA)이라는 반군 소속이라는 이유로 정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3호증,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LRA 반군의 주요 활동은 원고가 출생하기도 전의 일이었고, 원고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랐음에도 우간다

정부가 갑자기 원고 아버지의 반군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체포하여 고문하였다는 주장은 매우 작위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