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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40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2020. 6. 3.경까지 위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수신대전’(등급분류결정번호 CC-NA-170517-011) 41대, ‘오션나이트’(등급분류결정번호 CC-NA-200212-002) 20대를 설치하고, ‘수신대전’ 게임물의 경우 별도의 외부장치(스마트폰)를 이용하여 게임IC카드 내역에 대한 정산 및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오션나이트’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 화면상에 특정 배경화면이 연출될 경우 골드카드 숫자가 증가될 수 있고 별도의 게임점수 체계가 존재하도록 게임기 조작부 기기장치가 변경되어 있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하고 점수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