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방 호주 사보로서 전산 소방 운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25. 09:30 경부터 같은 날 09:55 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 여 위탁 생활관 접견실 내에서 피해자 E( 여, 15세 )에 “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성관계를 해 본 여자일수록 점점 여우가 된다.
남자에게 몸 주지 말라. 이쁜 아. 단 둘이 있으면 좋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10:25 경부터 같은 날 10:37 경까지 위 C 전산 창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 둘이 서만 있으니까 너 잡아 먹을 것 같냐.
야 동이나 자위를 한 적이 있냐.
요즘 16, 17 살 애들도 알 건 다 안다.
”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열어 음란 싸이트 화면을 보여주고 “ 너도 한 번 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5. 10:40 경 위 C 여 위탁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에게 “ 엉덩이가 크고 발육이 남 다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위탁 중인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신체적 접촉, 음란행위 강요 등의 중한 범죄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