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29 2015나5542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113,556원 및 그 중 16,663,556원에 대하여는 2015.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소유의 B 승합차(아래에서는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택시(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A은 2014. 7. 21. 17: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흥고가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G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아래에서는 ‘제1차 사고’라 한다

). 2) 제1차 사고 직후 피고 차량은 서서히 속도를 높여 앞으로 진행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G를 들이받고(아래에서는 ‘제2차 사고’라 한다), 계속하여 속도를 높이며 앞으로 진행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아래에서는 ‘제3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버스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다시 한번 들이받았다

(아래에서는 ‘제4차 사고’라 한다). 3) 그 후 피고 차량은 문흥고가 쪽으로 후진하면서 L 운전의 M 승용차, N 운전의 O 승용차, P 운전의 Q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았다(아래에서는 ‘제5차 사고’라 한다

). 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제2 내지 5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으로 ① 2015. 6. 23.까지 G에게 31,782,750원(그 중 18,282,75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