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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5구단504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3.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과 자동차 도어 힌지 등 자동차 부품의 프레스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14. 1월 중순경 근무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C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로 서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는 자로 부품을 프레스에 올리고 내릴 때 허리를 숙이는 자세와 들기 자세가 있으나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4년간 프레스 작업대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루 11시간 가량 일을 하였고, 무게가 5-6kg에 달하는 제품을 지면 가까이에서 들어올리고 내려놓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 - 주 6일(일요일 휴무) 주간 근무 - 평일 : 08:00 ~ 20:30, 토요일 : 08:00 ~ 17:00 - 점심시간 : 12:00~13:00, 저녁시간 17:00~17:30, 휴식시간 : 1일 2회 각 10분 - 원고는 2013. 10월부터 2014. 1월까지 대부분의 평일에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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