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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8 2013고정1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1.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5동상 C실에서, 영치금 사용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칭호 구분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해당 숫자 란에 색칠을 하여 표기하고, 물품코드란과 신청수량란에 각 해당 숫자를 기재한 다음 해당숫자란에 색칠을 하여 표기하고, 신청구분란의 총무과(물품)란에 색칠을 하여 표기하고, 사동명란에 ‘15상’, 거실란에 ‘C’라고 기재한 뒤 신청자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아래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치금 사용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치금 사용신청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치금 사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울구치소 총무과 구매담당 교도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치금 사용신청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피고인이 영치금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총무과 구매담당인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기망하여 2013. 3. 22. 생계란 30개 등 합계 33,4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4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