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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6. 00:50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232번길 동신아파트 201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노송 지구대 방면에서 효자문 사거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며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옆 2차로에 정차한 후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진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E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재차 차량 본네트에 올라타는 피해자를 차에 매단 상태에서 40여 미터를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지면서 우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염좌 및 내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6. 00:50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에 있는 속칭 ‘카페골목’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0번길 25 청솔마을 SK한화아파트 626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