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8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2.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11년 9월분 내지 2012년 2월분 각 2,000,000원, 2012년 3월분 1,290,322원 등 합계 13,290,322원, 근로자 E의 임금 2011년 9월분 내지 2012년 2월분 각 2,000,000원, 2012년 3월분 1,290,322원 등 합계 13,290,322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580,6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