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109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21: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이 당일 피고인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제출, 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방범CCTV 카메라 확인) 중 첨부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시비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