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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6고단19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9. 19. 18:5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빌라에 이르러 가스 검침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빌라 내부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 22:20 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입주민이 빌라 내부에서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빌라 내부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건 너 편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여, 27세 )를 보고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옷 갈아 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16회, 사진으로 11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위 빌라 옥상에 재차 올라가 건 너 편 빌라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8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인 F 빌라 건물주에 대한 수사, 증거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