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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35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2.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9. 6. 8. 원고의 어머니인 C로부터 25,000,000원, 2010. 12. 6.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C는 2014. 8. 1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2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이 같은 채권양도통지의 의사가 표시된 원고의 2014. 10. 27.자 준비서면이 2014. 11. 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양수금 25,000,000원+대여금 15,00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8. 12.부터, 양수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인천 옹진군 F 일원에 다세대주택(G) 2개동 16세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C 및 원고로부터 위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차용금의 변제기한을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완성 및 분양 완료시까지’로 정하였는데, 아직까지 위 다세대주택의 완전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위 주장과 같은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