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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2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 부천시 원정동에서 위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대포의심차량) 위반자 수사 의뢰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