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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9.18 2015가단310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24㎡(= 3.8m × 9.8m,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만 원, 차임을 30만 원(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영업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2013. 7. 5.부터 개업 준비 등 영업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의 금원 송금 피고는 2013. 7. 24.부터 2014. 11. 13.까지 원고의 계좌에 다음 [표]와 같이 합계 233만 원을 송금하였다. [표] 순번 일시 액수(원 1 2013. 7. 24. 300,000 2 2013. 8. 27. 400,000 3 2013. 10. 7. 300,000 4 2013. 10. 25. 300,000 5 2014. 1. 24. 300,000 6 2014. 3. 17. 30,000 7 2014. 4. 3. 300,000 8 2014. 6. 10. 100,000 9 2014. 11. 13. 300,000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초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영업을 중단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4. 4. 체결되었지만, 피고가 2013. 7.분부터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