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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 1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길이 22cm가량의 부엌칼 1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찌르면서 “야 십할년아 왜 남의 욕을 하고 다니느냐. 너 죽인다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지면서 다쳤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