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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7694 (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3. 23. 20: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인 C ‘D’ 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카페 회원들의 공분을 일으켜 회원들이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면 이를 캡처하여 합의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임에도 자신이 마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여자인 것처럼 피고인 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전 남자친구가 일베충(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인터넷 용어)인데,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준 고양이를 발로 차서 장파열을 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본 ‘C’ 카페 회원인 피해자 F(여, 19세), G(여, 20세), H(여, 22세), I(여, 20세), J(여, 21세), K(여, 21세), L(여, 20세), M(여, 24세), N(여, 20세), O(여, 21세), P(여, 21세), Q(여, 25세) 등 12명은 그 무렵 위 글의 상대방 남자에게 ‘미친새끼’라는 등의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B은 2014. 3. 26. 23:58경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 게시판에 ‘R’라는 제목으로 B이 작성한 고소장 및 댓글 캡쳐 자료를 첨부하여 ‘댓글을 캡처해서 고소 준비중이고, 카톡으로 닉네임, 댓글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줄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4. 3. 27. 13:11경 위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S’라는 제목으로, B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병원의 사진을 첨부하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4. 3. 28. 17:00경 위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T’라는 제목으로 B이 고소장을 제출할 장소인 대구동부경찰서 사진을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