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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0.19 2016가합21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13. 4. 20. 소외 동진종합건설산업 주식회사(2015. 9. 3. 상호가 주식회사 해원건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동진건설’이라 한다

)에게 ‘전북 고창군 D, E 토지’ 지상에 도시형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도급준 발주자이다. 2) 원고 A는 2014. 2. 10. 동진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파벽, 타일, 마루공사를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 B은 2014. 1. 8. 동진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4,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하도급받았다.

3) 그런데 동진건설은 위 각 공사대금 중 원고 A에게 1억 8,000만 원, 원고 B에게 2,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회분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으로서 직접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 피고는 동진건설 채권자로서 동진건설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동진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동진건설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과 이 사건 빌라 중 7세대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동진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거나 동진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동진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