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14 2018고정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보증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5월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살던 아파트의 임대료 등을 내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경 200만 원을, 2018. 4. 24.경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이력,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