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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4981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712, 2012하면712)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은 ‘원고가 망 C에게 1998.경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배우자이던 피고가 그 중 2,4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상속하였다’라는 것이어서 주장자체로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임이 명백하고, 비록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에 따른 재판과정에서 송달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면책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