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2279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의 직원인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알선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I은 2017. 5. 30.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였는바, 그 중 변속기에 대하여 ‘자기진단사항(자기진단기 측정 내역) 양호, 자동변속기 오일누유 없음,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작동상태(공회전) 양호’라고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기록부’라 한다). 라.

E는 2017.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기록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성능상태를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록부 및 I 명의의 성능보증보험증서를 교부 받았는바, 위 성능보증보험증서상 자동변속기에 대한 보증범위로 ‘토크컨버터, 변속기케이스, 유성기어, 디퍼렌셜기어, 유온센서, 콘트롤밸브바디(내부클러치, 브레이크유 제외)’가 기재되어 있고 ‘* 자동변속기 오일의 유량 및 누류가 원인이 되거나 스톨시험에 의해 고지가 안된 고장난 변속기 부품에 한하여 보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보험증서를 ‘이 사건 보험증서’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 중 자동차가 울렁울렁 거리는 증상을 느꼈다면서, J 인천서비스센타에서 점검을 받고(주행거리 78,286km) 2017. 8. 17. 10,890,550원의 수리비 견적을 받았으며, K(L회사)으로부터 점검을 받고(주행거리 78,294km) 2017. 8. 7. 미션오바울수리 등 합계 10,230,000원의 수리비 견적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7. 8. 17. 피고 C에 ‘차량변속기 등 중대한 결함에 대한 수리 내지 수리비 지급을 구한다.’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 C에 도달하였다.

사. 이 법원 감정인에 의하여 2018. 11.경 실시된 감정결과에 따르면, 자동변속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