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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선고 2014누61714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사건

2014누61714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I

9. J

10. K

11. M

12. N

13. O

원고, 항소인(탈퇴)

14. H

원고 H의 승계참가인

X

피고, 피항소인

P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7. 선고 2013구합30568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4.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H의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H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H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9. 10. 조합총회에서 의결하고 제1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3. 12. 10.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9. 10. 조합총회에서 의결하고 제1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3. 12. 10. 인가한 관리처분계획 가운데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및 '분양대상자별 권리가격'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고, 원고 H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10쪽 9행 중 '9개의 거래사례' 부분을 '9개의 거래사례를'로, ② 10쪽 12행 중 '㎡단' 부분을 '㎡당'으로, ③ 제12쪽 제16행 중 '중앙 미래새한' 부분을 '중앙, 미래새한'으로, ④ 제12쪽 21행 중 '그 중 1업체를' 부분을 '그 중 1개 업체를'로, ⑤ 제15쪽 15, 16행의 '감정인 에이원감정의 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에이원감정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에이원감정의 감정결과'라 한다)'로 각 수정하고, 아래 2.항의 내용을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2, 4항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1, 2, 4항 중 원고들과 승계참가인 및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이 사건 시공계약에 대한 총회의결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결과 시공계약 승인을 위한 총회의결은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것인바, 피고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결을 거쳤을 뿐 이 사건 시공계약의 승인에 관하여는 사전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공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시공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제2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제5호),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제6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하면 위 사항들은 대의원회가 그 의결을 대행할 수 없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은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정비사업자 시공자 선정기준(2012. 8.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조합은 총회의결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즉 낙찰행위로 바로 시공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시공자 선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준은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본 계약 체결에 앞서 별도의 총회의결을 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제3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2항은 "조합은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및 정관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결과 별도로 시공계약의 체결에 앞서 '선정된 시공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위 1)항의 법리 등을 기초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시공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의 유효한 사전 총회의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2. 8. 29.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가하여 2012. 12. 9.경 피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합동홍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② 피고는 2012. 12. 15. 이 사건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그 안건으로 '시공자 선정의 건'(제3호 안건) 외에도, '시공자 선정방법 결정의 건'(제1호), '시공자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제2호)을 상정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피고 조합원들에게 각 안건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임시총회자료집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시공사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안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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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임시총회자료집에는 세대별 분양면적, 특화계획, 이주비 및 사업비대여 조건, 청산방법, 공사도급 조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사항 등 시공업무의 범위 및 사업비 부담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이 담긴 각 입찰 참여업체의 사업제안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자료집에서 두 업체의 사업제안서를 항목별로 비교한 표를 함께 제공하였다.

⑤ 각 업체의 사업제안서에는 "본 사업참여 제안서는 시공사 선정 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내용은 항목별 비교표에도 정리되어 있었다.

⑥ 피고 총회의 의결방법을 정한 정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임시총회에는 피고의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같은 임시총회에서 선정될 시공자와의 계약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어 삼성물산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정관에서 정한 의결방법을 따른 것이다)으로 시공자에 선정되었다.

⑦ 피고는 공사계약 협상단을 조직하여 삼성물산과 사이에 그 사업제안서 내용을 기초로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였고,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2013. 4.경 이 사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⑧ 이 사건 시공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 공사계약의 금액, 공사의 범위 및 비용부담,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조합원 청산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등 '시공자의 업무범위와 사업비의 부담', 즉 급부와 반대급부에 관한 주요 내용은 사업제안서와 같다.

⑨ ① ~ ⑧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에서 당해 임시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의 사업제안서 내용을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시공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한 번의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과 '시공계약 체결 위임'이라는 두 가지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당일 선정되는 시공자의 사업제안서 내용이 그대로 시공계약의 내용이 되도록 절차를 단축한 것일 뿐, 시공계약 체결에 관한 총회의결을 생략한 것이 아니다.

⑩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시공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서 자체에 대하여 사전에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정관 규정이 시공계약에 관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사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세부적으로 완성된 계약서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⑪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12조 제2항),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는바(제2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의 금액, 공사의 비용부담,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조합원 청산금의 납부 등 조합원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계약내용에 관하여 이미 총회의견이 있었던 이상, 그 외에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부수적인 사항(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설계변경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회가 이를 추가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⑫ 가사 사업제안서와 비교하여 추가된 계약내용 중 조합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이 무효가 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결을 거친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