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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단4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피해자 G(59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순차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미니 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의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803,17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609,63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