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68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9: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78세, 여)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피고인이 ‘C 식당’의 영업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임.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