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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0 2019고단12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에서 고물 분리 및 해체 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에 들어온 LPG 가스통을 해체하는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에게 위 가스통 해체 작업을 지시할 경우 내부에 가스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가스를 모두 빼낸 후 안전하게 해체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위 가스통 내부에 가스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미리 가스를 모두 빼낸 후 안전하게 해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6. 8. 11: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C’에서 피고인 A에게 LPG 가스통 해체를 지시하며 위와 같이 가스통을 안전하게 해체하도록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A은 LPG 가스통을 해체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내부에 가스가 남아있음에도 가스를 모두 빼내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밸브 부분을 가스통에서 분리하기 위하여 망치로 내리친 과실로 위 가스통이 날아가 그곳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63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약도

1. 수사보고(한국가스안전공사 상대 LPG가스통 폐기 관련 규정 확인), 관련규정

1. 현장 사진

1. CCTV 충격장면 등 캡처, 거리 측정 사진자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