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A은 당시 나이가 만 20세에 불과한 관계로 렌트카를 빌리기 어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당시 34세)을 통하여 렌트카를 빌려 타고 다니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2. 1. 26. 19:00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집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J 운영의 BK 직원 BL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빌리는 조건 등에 관한 문의를 하고 예약을 한 다음, 피고인과 A은 함께 2012. 1. 26. 21:30 용인시 기흥구 BM에 있는 BK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렌트차량이 필요하니 K5 승용차 1대를 빌려달라. 그러면 하루 후인 2012. 1. 27. 틀림없이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80만 원 상당의 BN K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BJ의 각 진술 부분
1.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