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555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2)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은 소취하로 종국됨)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