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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7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9. 12:00경 피해자 C의 집인 양산시 D 301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훔쳤는지 여부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8.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