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4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63』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회사 사무실에서, 2011. 경부터 자동차 정비 등으로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 내가 작년에 인수해서 운영 중인 유리공장이 있고, 충북 진천에 있는 다른 공장을 새로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3억원 정도 필요한 데 1억원을 빌려 주면 2016. 3. 23.까지 변제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공장을 새로 인수할 계획도 없었으며, 지명 수배자 신분으로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직업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장 인수 대금 명목으로 2015. 8. 중순경 현금 3,000만원을, 2015. 9. 중순경 현금 3,000만원을, 2015. 10. 21. 경 현금 2,000만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8,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010』 피고인은 2009. 7. 3. 경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78 호 가든 타워 주차장에서, 피해자 F(35 세 )에게 “ 내가 천안시 북구 G의 건물과 토지를 싸게 매입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토지는 시가가 40억원을 호가하는데 20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

감정 평가가 끝났고 은행 직원도 28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준다고 했다.

그러니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계약금 5,000만원과 추가 감정 평가 비 1,000만원 도합 6,000만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2009. 7. 20. 경까지 차용금에 4,000만원을 더하여 1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