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용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2016. 2. 24. 15:49 경 업무로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문 경시 시청 1길 27 관문 파라 다이스 102 동 앞 출입구를 아파트에서 문 경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용 차단기 및 차단기 바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교통에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당시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용 차단기 바를 자전거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관문 파라 다이스 입주민 소유의 차단기 바 수리 및 교체 비용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