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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33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은 위 I에서 A과 함께 손님을 받고 굿을 도와주는 A의 ‘신아들’이다.

피고인들은 점을 보기 위하여 위 I으로 찾아오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액의 내림굿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무병을 앓거나 신내림 등의 증상이 없어 신내림굿을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건강이 좋지 않거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모두 피해자들이 신이 내렸는데도 내림굿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들 자신이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죽거나 심한 병을 앓게 되고, 피해자들 자신이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그 자손들에게 신내림이 대물림되어 결국에는 그 자손들이 내림굿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내림굿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이유를 대면서 고액의 진오기굿, 작두굿, 용왕굿, 새남굿 등을 계속 받도록 하고, 만약 피해자들이 고액의 굿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 굿을 하기로 결정만 하면 돈은 신이 해결해준다면서 피고인 B을 통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 마치 A이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A으로부터 점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이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고민내용 등을 들은 후 이를 A에게 알려줘서 A으로 하여금 마치 신통력이 있어서 고민 등을 맞히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고, 자신은 그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소위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내림굿을 받을 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대부업체를 알선하여 그 대출금으로 굿 비용을 지급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중순경 위 I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