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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5.25.선고 2015구합4189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4189국가유공자 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강원서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25.

주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 한다.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92. 10. 31. 육군 상사로 임관하여, 2011. 11. 1.부터 C중대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2013. 3. 21. 07:33 직접사인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 9. 5.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2 . 제173차 보훈심 사위원회 심의에서 망인이 순직군경이나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2014. 8. 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3.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26. 제291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더라도 망인의 군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순직군경이나 재해사망군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 2014. 12. 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통보(이하 국 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을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라 하 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평소 심장 관련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항상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던 망인이 사망 수개월 전부터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군에서의 체력 측정시 특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한 체력을 관리해 왔 고, 심장 관련 질환을 앓은 사실은 없었다. 또한 망인은 평소 매일 30분 정도의 체력운 동을 하였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본부중대 행정보급관을 겸임하면서 부대시설 관리·보수, 교육 훈련, 병력 관리, 장비 및 보급품 관리, 관심사병 및 부사관 관리, 지휘관 보좌 등의 업 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3. 3. 15. 에 있는 대대장의 이·취임식 준비 업무를 주도적으 로 수행하였고, 동시에 게임 중독 증상이 있는 관심 부사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를 하게 되었다.

3)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 근무시간은 총 584.38시간으로 정상근무시간(480시 간)에 비하여 104.38시간(인정 초과근무시간은 96.3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4 )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3. 3. 20. 양쪽 어깨 결림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물리치 료를 받았고, 같은 날 17:30경 부대에 복귀하여 체력단련 및 샤워를 하였으며, 퇴근 후 같은 날 19:21경 배우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곤하다고 얘기한 후 취침하였고, 다음 날 아침 06:00경 출근준비 중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 었으나, 같은 날 07:33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따라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아주대학 교병원 D(이하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은 , 망인의 업무 부담의 증가와 이로 인한 직 무 스트레스의 증가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 장기간 주당 5시간, 1 개월 2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 에 비추어, 망인의 과중한 업무가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는 소견을 밝혔다.

라. 판단

1)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에 대한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 장하는 자에게 있다.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할 때에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으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망인의 건강상태에 미친 정도와 그 지속기간, 망인이 질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왕증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및 악화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893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적어도 사망 3개월 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특히 사망 직전에는 대대장 이·취임식 준비 등과 같이 전형적이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가 예측하기 어려 운 업무를 수행하고, 관심 부사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의 증가로 직무스트 레스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과거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망 전날도 30분간 운동을 하는 등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 점, ③ 망인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주나 흡연 등을 자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는 점, ④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의 초과근무 시간이 1개월 당 30시간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경색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망 인의 심혈관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을 초래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군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 리 한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에 따른 '순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하 고(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 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 매 복 ·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탄약 ·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 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 의 수사· 재판, 검문활동, 재해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 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 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 -1 가목) .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심혈관 질환이 발병 악화된 원인은 대대장 이·취임식 준비, 관심 부사관 관리 등을 포함한 망인의 담당업무로 인한 것이고, 위와 같은 업무가 법 령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 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 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국 (재판장)

이민영

이석준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

5. 순직군경(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

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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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12.22 >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 ·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 · 검안서· 증명서· 임상소견서 ·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총리령 으로 정한다.

[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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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②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 · 시간· 강도 · 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

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만성

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