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4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할 당시 동행의 목적이 음주측정을 위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행목적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그냥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부적법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불법체포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