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4도3294
퇴거불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취득한 정당방위 입증 자료 등 송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행위, 정당방위 및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형사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