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부0374 | 부가 | 2002-06-07
국심2002부0374 (2002.06.07)
부가
경정
기계장치를 매입 및 설치후 시운전 기간이 지나 검수확인 후 대금지급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조건부거래 성취시점에 교부받은 것으로 정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세무서장이 2001.9.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04,480원의 부과처분은 2001.4.3과 2001.4.20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1,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환급)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폐차장고철가공처리 제조업과 스치로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6.20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 OOOO OO OOOOO에 소재하는 OO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스치로폴 제조기계인 OOOOOOOOOOOOO외 11SET(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공급가액 417,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고, 2001.4.3과 2001.4.20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1.7.25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환급신청 29,864,424원)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인도일이 2000.7월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9.18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0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기계장치의 설치는 2000.7월에 완료되었으나, 검수조건부로 매입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므로 그 이후 일정기간 시운전과 출고된 제품이 계약체결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였던 바, 계약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수 확인 후 조건이 성취되어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즉시 제품의 제조가 이루어져, 2000.7.1~2001.6.30의 기간동안 제품매출이 7억4,189만원이 발생한 것은 쟁점기계장치가 설치된 시점부터 정상가동되어 제품제조를 한 결과로 보이므로, 쟁점기계장치는 설치일에 공급이 완료된 것인 바, 설치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계장치를 매입하면서 계약서상 검수조건특약에 따라 쟁점기계장치 설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8개월이 지나 검수확인 후 대금지급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0.6.20 체결한 쟁점기계장치 공급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는 쟁점기계장치 제작대금이 4억1,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계약금 1억원은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고, 잔금 3억1,700만원은 특약사항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2000.8.20에 쟁점기계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1. 월생산능력이 130톤을 초과하지 못할시에는 하자라고 인정하고 기계일체를 교체 납품한다. 2. 기계시운전기간을 12개월로 하고 하자 없음을 갑이 확인인정하였을 때 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가 실질적인 계약서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의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2001.4.25까지 나머지 3억5,87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4억5,870만원의 대금을 지급완료하였으며, 2001.4.3 공급가액 1억8,40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2001.4.20 공급가액 2억3,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가 2000.7월말에 청구인의 공장소재지에 설치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그 이후 쟁점기계장치를 가동하여 제품을 제조함에 따라 2000.8.30~2000.12.31에 223,891,250원, 2001.1.3~2001.6.30에 474,461,840원, 2001.7.1~2001.9.30에 282,663,660원에 해당하는 스치로폴을 각각 매출한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조건부 판매 또는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한 때로 본 반면,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의 거래를 조건부거래로 보아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계약서상 쟁점기계장치는 납품후 시운전기간이 1년이며, 매월 130톤이상의 생산 목표량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조건부거래임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조건부거래약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의 매출이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전에 있었으나, 동 매출액을 분석해 보면 매월 평균 매출액은 7,007만원으로서 원자재의 구입이 톤당 115만원이므로 매월 약 60톤 이하의 물량만 생산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최고 매출월인 2001.5월도 약 100톤 이하의 물량),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계약상 특약조건인 월 생산목표량의 130톤 초과여부를 검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계약서상 조건이 성취된 이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설치 즉시 특약조건을 만족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은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등 통상 실질적인 거래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거래로 보이고, 단순히 쟁점기계장치가 설치된 이후 동 기계장치를 가동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이 이루어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의 설치후 상당한 기간동안 시운전을 하면서 공급계약서상의 특약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검수하였고, 이를 만족하는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시운전을 종료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동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동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건부거래의 조건이 성취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시점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