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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7고정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11. 초 순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과 손님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진도에 있는 다방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손님들이 2차를 나가자고

한다.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선 불금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6. 11. 10. 100만 원, 2016. 11. 12. 100만 원, 2016. 11. 15.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G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H 다방이 매물로 나와 있다.

내가 H 다방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 ~ 3 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I을 H 다방 업주인 것처럼 속여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2016. 11. 19. I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다방 비품 구입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들이 포항에서 해 남으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1. 2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들 선 불금을 먼저 줘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선불 금 지급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