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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6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9. 0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과 술병, 카운터에 있던 포스기(카드결제기)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릇과 술병을 집어 던지고, “개새끼 씹할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야 닌 뭐고, 경찰관이면 다가”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