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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21: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아줌마, 옆에 앉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과 의자를 손과 발로 밀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8. 00:0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안내받은 후 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좌변기를 우측 발로 걷어차 시가 2만 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변기뚜껑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