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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1990년경 피해자 C(남, 55세), D(남, 54세)과 카드게임을 하였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며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4.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사기도박으로 딴 돈을 내놓으라고 괴롭혔다. 가.

피고인은 2015. 4. 11. 14:00경 대전 동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 C을 만나 동인이 사기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옆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8,7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15.경 117,000원을, 같은 달 17. 500,000원을, 같은 달 22. 500,000원을, 같은 달 23.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17,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전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옛날에 카드하면서 따간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앉은뱅이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처가 다니는 성당과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알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동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위협하면서 옆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오다가 C과 함께 온 피해자 G(남, 50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동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