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23 2018가합106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6.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돈에 대하여 작성된 2009. 12. 16.자 현금보관증(원금 4억 원)에 기하여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